청년월세 지원
올해 신청은 끝났어요. 다음에 열리면 매달 20만 원을 2년 동안 줘요.
- 대상
-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60% 이하)
- 금액
-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생애 1회)
- 기한
- 2026년 신청은 3월 30일~5월 29일로 끝났고, 다음 정기 신청기간은 아직 공지되지 않음
하는 방법
- 다음 정기 신청기간을 복지로 공지에서 확인합니다.
-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청년 본인이 인증한 뒤 신청합니다.
- 방문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년 본인이 신청합니다(불가피하면 대리 신청).
-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함께 냅니다.
준비할 것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월세 이체 서류
- 청년 본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원가구, 청년 본인)
주의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보증금 환산액과 월세 합계 70만원 이하면 예외 인정). 2차(2024.2~) 수혜자는 2차 사업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