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6개월 동안 매달 60만 원. 청년은 34살까지. 공식 이름: 국민취업지원제도
- 대상
- 15~69세 구직자. I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이고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분,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선발형
- 금액
- I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씩 6개월(부양가족에 따라 추가, 최대 월 100만원)
- 기한
- 상시 신청
하는 방법
- 고용24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지원신청」을 누릅니다.
- 가구원, 소득, 재산, 취업경험을 입력해 취업지원신청서를 냅니다.
- 방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결과 통지 후 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구직활동을 하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할 것
- 취업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 증빙, 취업경험 증빙
주의 가구원을 정확히 입력해야 부양가족 추가 수당이 반영됩니다. 취업경험 요건을 못 채운 분과 청년 일부는 예산에 따라 I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