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19~34살 청년. 3개월 운동 수업을 10%만 내고 받아요.
- 대상
- 19~34세 청년(지역 조례에 따라 연령이 다를 수 있음)
- 기한
- 접수기관별로 다름
하는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과 함께 제출합니다.
- 선정되면 지역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 이용권으로 서비스를 받습니다.
준비할 것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신분증
주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일상돌봄특화서비스 두 갈래로 운영됩니다. 사업단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문의 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청년 신체건강증진 100만 원
공식 이름은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이고, 3개월간 월 24만 원 상당의 운동 서비스입니다(본인 10% 부담). 현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