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7주 전에 태어난 아기. 퇴원하고 6개월 안에 보건소에 신청해요.
- 대상
- 출생 후 24시간 안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출생 후 2년 안에 선천성이상 진단을 받고 입원·수술한 아이(소득 기준 없음)
- 금액
- 미숙아 체중별 최고 2천만원, 선천성이상아 최고 7백만원
- 기한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하는 방법
- 퇴원 후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받습니다.
- 온라인은 e보건소 「의료비 지원」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골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 방문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서류를 냅니다.
- 보건소 심사 후 e보건소 「신청현황 조회」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준비할 것
- 지원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금계좌 통장 사본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주의 아이마중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모 개선 목적 수술은 제외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보건소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미숙아 의료비 최대 1,000만 원
지금은 출생체중에 따라 최고 2,000만 원이고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