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0살 아기는 매달 100만 원, 1살은 50만 원. 누구나 받아요. 공식 이름: 부모급여
- 대상
- 2세 미만(0~23개월) 아동, 소득 기준 없음
- 금액
- 2026년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뺀 차액을 현금 지급)
- 기한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 이후에는 신청 월부터 지급
하는 방법
- 출생신고 후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합니다.
- 온라인은 복지로 부모급여 지원 상세 화면의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 방문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갑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영유아보육료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따로 신청합니다.
주의 지급일은 매월 25일(가정양육)이며,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차액은 다음 달 20일에 지급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바뀝니다. 정부24 보조금24에서는 전국 단위 부모급여 상세를 찾지 못해 복지로를 기본 링크로 둡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할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