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출생신고를 하면 받아요.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 공식 이름: 첫만남이용권
- 대상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출생아
- 금액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이용권)
- 기한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안에 신청·사용
하는 방법
-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면 신청합니다.
- 온라인은 정부24 서비스 상세의 「타사이트 이동」을 눌러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방문은 신분증을 챙겨 주민센터나 보건소로 갑니다.
-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냅니다.
준비할 것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