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아이 둘이면 절반, 셋이면 전부 빼 줘요.
- 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분(가구당 먼저 신청한 차량 1대)
- 금액
- 3자녀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2자녀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 기한
- 2027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하는 방법
- 차량을 등록하기 전에 감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시군구청을 방문합니다.
-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냅니다.
준비할 것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주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는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신청 일정은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