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법

처음으로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아이 둘이면 절반, 셋이면 전부 빼 줘요.

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분(가구당 먼저 신청한 차량 1대)
금액
3자녀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2자녀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기한
2027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하는 방법

  1. 차량을 등록하기 전에 감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시군구청을 방문합니다.
  3.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냅니다.

준비할 것

주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는 감면 특례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신청 일정은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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