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전에 받던 월급의 60%를 4~9개월 동안 줘요. 공식 이름: 실업급여
- 대상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분
- 금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120~270일
- 기한
-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도 받을 수 없음
하는 방법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하고,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 고용24 「실업급여」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로 신청서를 냅니다.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받습니다.
- 이후 정해진 날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준비할 것
- 구직신청서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신분증
주의 정부24 안내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방문으로 한다고 적고 있고, 고용24에는 신청서 인터넷 제출 메뉴가 있습니다. 방문 일정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실업급여 하루 최대 66,000원
2026년 상한은 68,100원입니다. 66,000원은 2025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