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법

처음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전에 받던 월급의 60%를 4~9개월 동안 줘요. 공식 이름: 실업급여

대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분
금액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120~270일
기한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도 받을 수 없음

하는 방법

  1.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하고,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2. 고용24 「실업급여」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3.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로 신청서를 냅니다.
  4.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받습니다.
  5. 이후 정해진 날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준비할 것

주의 정부24 안내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방문으로 한다고 적고 있고, 고용24에는 신청서 인터넷 제출 메뉴가 있습니다. 방문 일정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출처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