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바우처 신청
아이나 청년이 있는 생계급여 가구는 매달 과일·고기 살 돈이 나와요. 12월 11일까지.
- 마감
- 12.11 · 생계급여 받는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18세 이하 아동이나 34세 이하 청년이 있는 가구. 4인 가구 월 10만 원. 국산 과일·채소·우유·달걀·고기를 삽니다.
- 대상
-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 34세 이하 청년이 있는 가구
- 금액
-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지급. 4인 가구 월 10만 원, 10인 이상 월 18만 7천 원
하는 방법
- 농식품바우처 누리집(foodvoucher.go.kr)에서 신청하거나 고객지원센터 ARS 1551-0857로 신청합니다.
- 온라인이 어려우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합니다.
- 자격 확인이 끝나면 카드에 매달 바우처가 들어옵니다.
- 전국 사용처에서 국산 과일·채소·흰우유·달걀·고기·잡곡·두부를 삽니다.
준비할 것
- 대리신청·외국인 포함 가구·임산부는 증빙서류를 챙겨 방문
주의 신청은 12월 11일까지입니다. 2025년에 이미 쓰던 가구는 자격이 유지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어서 받습니다. 청년이 있는 가구는 2026년에 새로 대상이 됐습니다.
문의 농식품바우처 고객지원센터 1551-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