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일자리를 잃거나 큰 병이 났을 때 급하게 도와줘요. 공식 이름: 긴급복지
- 대상
- 주소득자 사망·실직, 중한 질병, 폐업, 화재 등 위기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금융재산 기준 충족)
- 금액
- 1인 783,000원, 2인 1,286,600원, 3인 1,644,000원, 4인 1,994,600원
- 기한
- 상시 신청
하는 방법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거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긴급복지 담당 공무원과 위기 사유를 상담합니다.
-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냅니다.
- 현장 확인 후 지원이 결정되면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준비할 것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기타 서류(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안내)
주의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7인 이상 가구는 1인당 286,900원씩 늘어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