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3차 모집(연장)
직원 10명보다 적은 제조 공장. 10월 30일 저녁 6시에 끝나요.
- 마감
- 10.30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 소공인. 오후 6시 마감. 자부담이 있습니다.
하는 방법
- 소상공인24에 접속해 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 「지원사업신청」에서 「공고조회」를 누르고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고릅니다.
- 「업체선택」, 「개인정보안내」,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 동의」, 「자가진단」을 차례로 진행합니다.
- 「신청정보작성」을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올립니다.
- 「신청서제출」을 눌러 접수를 마칩니다.
준비할 것
- 현장 사진(교체 전 장비·시설)
- 중복수혜 금지 확약서(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공사 산출내역서 1부와 비교 산출내역서 2부, 또는 장비 세부견적서 1부와 비교 세부견적서 2부(공단 양식)
- 최근 1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신고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주의 신청 기간이 연장되어 2026년 10월 30일(금) 18시까지 받습니다. 마감 시각 이후에는 시스템 오류가 있어도 추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24에서만 받고, 법인은 대표자가 직접 가입해 신청해야 합니다. 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이며 국비 한도는 일반 630만 원, 고위험업종 1,050만 원입니다.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마이데이터) 동의는 필수입니다. 올해 1·2차나 경북 사업에 선정된 소공인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단은 서류 대행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업문의 수도권·충청권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1600-1379, 영남권·호남권 국제경영원 02-741-9809 / 소상공인24 시스템 1644-5302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