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법

처음으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5월에 못 했어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공식 이름: 근로장려금

마감
12.01 · 2025년 소득 기준. 최대 단독 165만, 홑벌이 285만, 맞벌이 330만 원의 95%.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

하는 방법

  1. 홈택스(PC·모바일)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고르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3.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로그인합니다. 받지 않았다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4. 신청요건(소득·재산)을 확인합니다.
  5.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고 신청을 마칩니다.

준비할 것

주의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되고,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ARS 1544-9944는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신청하는 방식이라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쓸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ARS가 기한 후 신청에도 되는지는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126에 확인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은 신청기간에 운영되는 신청대리 창구입니다.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국번 없이, 평일 9~18시) / ARS 전화신청 1544-9944(6:00~24:00)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출처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