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소득활동 신고
일주일 15시간이나 한 달 150만 원을 넘으면 그동안 휴직 돈이 안 나와요.
하는 방법
-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앱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에 휴직 기간 중 취업·창업·소득활동 사실을 기재합니다.
- 가능하면 매월 신청하고, 늦어도 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알아둘 규정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취업으로 보아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자영업 소득이나 근로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추가 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육아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 종료일이 바뀌면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부업 소득이 기준에 걸리는지 애매하면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