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1년 병원비가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돌려줘요. 공식 이름: 본인부담상한제
하는 방법
- 공단이 보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문(지급신청서 포함)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화면에서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조회된 초과금을 확인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합니다.
- 앞으로 생길 초과금을 자동으로 받으려면 「지급동의계좌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준비할 것
- 지급 안내문
- 본인 명의 계좌번호
-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주의 연간(1.1.~12.31.)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경우 초과액을 돌려받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8월경 확정되며, 안내문 발송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25시 앱, 전화(본인 계좌), 지사 방문·팩스·우편으로도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이후 통보분부터 체납액이 있으면 공제 후 지급합니다. 가족 계좌로 30만원 초과 신청 시에는 위임장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