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법

처음으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1년 병원비가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돌려줘요. 공식 이름: 본인부담상한제

하는 방법

  1. 공단이 보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문(지급신청서 포함)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화면에서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3.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4. 조회된 초과금을 확인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합니다.
  5. 앞으로 생길 초과금을 자동으로 받으려면 「지급동의계좌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준비할 것

주의 연간(1.1.~12.31.)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경우 초과액을 돌려받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8월경 확정되며, 안내문 발송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25시 앱, 전화(본인 계좌), 지사 방문·팩스·우편으로도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이후 통보분부터 체납액이 있으면 공제 후 지급합니다. 가족 계좌로 30만원 초과 신청 시에는 위임장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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