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천·보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링크로 돈을 받으면 글 맨 앞에 광고라고 써야 해요.
하는 방법
- 광고주에게 현금·상품·할인 등 대가를 받았는지, 앞으로 받을 예정인지 확인합니다.
- 블로그는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 문구를 넣습니다.
- 첫 부분에 넣을 때는 글자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색을 다르게 합니다.
- 영상은 제목이나 영상 안에도 표시하고,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곳에만 두지 않습니다.
- AI 가상인물이 추천하면 「가상인물 포함」 같은 문구를 추가합니다.
알아둘 규정
- 블로그 게시물 등은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해야 합니다.
- 대가를 미래에 받거나 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표시해야 합니다.
- 2026년 6월 1일부터 AI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면 블로그는 제목이나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을, 영상은 가상인물 근처에 「가상인물」을 표시합니다.
주의 매체별 상세 예시는 공정위 게시물 첨부 「(별첨)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25년).pdf」에 있습니다. 첨부 원문은 열어 보지 못했고, 영상 '더보기' 관련 단계는 쿠팡 파트너스 FAQ가 인용한 공정위 기준을 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