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돈이 계속 들어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로 등록해요.
하는 방법
-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로 들어갑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선택합니다.
- 인적사항과 업종을 입력합니다. 혼자 영상을 만드는 1인 크리에이터는 업종코드 940306을 확인합니다.
- 구비서류를 전자로 제출하고 신청합니다.
알아둘 규정
-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은 고용 인력과 전문 장비·스튜디오 같은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입니다. 편집자 고용이나 별도 사업장이 있으면 921505(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과세)입니다.
-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주의 콘텐츠를 계속·반복적으로 만들어 수익을 내면 사업자등록 대상이라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임차한 작업 공간이 있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실제 메뉴명은 개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